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자인바,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광주 북구 C오피스텔 8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판매대금 2,125,500원 상당의 ‘아이로보 S' 안마의자 1대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매월 54,500원씩 39개월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20: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로비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임에도 외출하여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지적받자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처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내에서 음식물을 펼쳐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환자여,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손잡이 15cm, 칼날 길이 2cm)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