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74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질적인 차용인은 C라거나, 피고가 C의 대리인으로 차용한 것이라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C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