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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02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46,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면제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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