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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63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과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PROJECT FINANCING 협약에 따라 수익배분을 약정한 동업관계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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