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207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51,837원과 그 중 95,177,147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