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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88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년경 D, E과 충북 단양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원에 매입하여 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E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를 ‘H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꾼 후 2010. 1. 22. 이 사건 토지를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준 I에게 채권최고액 4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또한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 등이 없어 I에게서 약 5천만원을 빌리면서 2010. 1. 19. E의 모친 명의로 된 서울 금천구 J건물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10년 당시 H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부천세무서에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K이 2,600주, L이 2,600주, E이 4,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1. 22. K과 L 명의 주식이 D에게 전부 이전되어 그에 따라 D이 5,200주, E이 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I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1. 4.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자, D 등은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1. 7. 12. M에게서 7,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고서 그 대가로 D 명의 주식 중 3,300주를 M의 모 N 명의로 양도하였다

(N은 2012. 8. 14. 이를 다시 M에게 양도함.). 한편 E은 2010. 12. 4.경 D에게, I이 설정한 위 J건물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해주면 자신의 H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7.경 위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D은 M에게, I에게 8,000만원을 보내주면 E 명의 주식 등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러자 M는 2012. 8. 2. I에게 8,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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