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E의 공동운영합의 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체로서 2007. 9. 6.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F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서를 취득하여 독점제조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9.경 부도가 나는 등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상당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H은 2006. 4.경부터 E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G은 E의 주식 6.7%를 보유한 주주(우호지분을 합하면 23.3%)였고, 주식회사 D는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였다.
⑵ H과 G은 2010. 6.경 투자를 유치하여 D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E이 보유한 독점제조 및 판매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에게 E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제안하고, I은 처조카사위인 피고인과 지인인 M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H, G, I, M(이하 공동운영자들이라 한다)이 E을 공동운영키로 하였다.
⑶ 이에 따라 피고인이 1,745만 원, H이 500만 원을 투자하여 D로부터 E의 주식 30%를 G 이름으로 인수하고, 2010. 7. 16.경 I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G이 회장, M이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사업이사인 피고인과 관리부장인 H이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실무자합의서 및 J과의 공동사업추진 ⑴ 피고인, H, I은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동의 하에 2010. 8. 28.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피고인과 I이 F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유치, 공장계약 및 합병 등을 2010. 9. 30.까지 진행하되, 위 기간은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H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I은 합의서에 따라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