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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20나40679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갑 제6, 7, 10, 11호증”을 “갑 제6, 7, 10, 11,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원고가 F에게”를 “피고가 F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가지므로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한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부동산로 인한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00. 3 .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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