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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선고 2019다221550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19다221550 토지인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킴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9886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 관악구 G 일대는 '측량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아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량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점, ② 구 관악구 G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의 대지인 '서초구 I, H'으로 각 분할된 1973년 무렵과 분할된 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1974년과 1977년 무렵에도 위와 같은 기지점을 기초로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측량감정결과 역시 위와 같은 기지점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다만 지적도 등록당시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나 세부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979년 이후 설치된 보조점을 추가로 사용하여 측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참조). 또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 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88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8. 8. 17.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어 피고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 10. 이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등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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