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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가단64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88,086원, 원고 B에게 742,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2. 6.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2003. 1. 15.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1/2지분씩 취득하였으며(이하 순서대로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 C공사를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 도로가 제1토지 중 92㎡, 제2토지 중 63㎡, 제3토지 중 1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6. 26. ‘D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한 계쟁토지 부분을 원상 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참조 . 또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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