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7. 6. 3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금형의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7. 30. 피고에게 용역대금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각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금형의 제작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30. 용역대금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각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3. 및 2018. 2. 5.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합계 4,800,000원(= 3,000,000원 1,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잔액 11,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로 500,000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