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의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여성용 장지갑(빨강색체크무늬) 1개(지갑 안에 주민등록증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롯데카드 1매와 신한은행통장, 하나은행통장, 농협통장과 국민보안카드 1매 및 현금 4만 원 가량이 들어 있었음)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등을 속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7. 6. 05:58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06:03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날
7. 6. 06:07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