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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8.21 2008가단188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특정 원고가 2005. 4. 30.부터 2005. 9. 11.까지 피고에게 의류재료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매매대금청구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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