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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50 판결
[대부금][집19(1)민,190]
판시사항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의 금전채무 이행에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판결요지

약정이율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율에 의하여 서연

손실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외 1은 1964. 8. 20. 소외 2의 원판시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 교체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소론을 호각증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소론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서를 피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수 없게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기록상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을제6호증의 2의 원본존재를 원고가 부인함으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약정이율인 백원에 대하여 일보 2전6리의 이율은 연 3할6푼5리를 초과하는 것임으로 원심이 약정이율 범위내의 법정최고율인 연3할6푼5리의 이율에 의한 원판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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