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의류, 잡화의 제조ㆍ무역ㆍ도매업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수익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순번 청구원인 일시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비고 1 대여금 2008. 1. 15. 50,000,000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07년도 이익금 지급으로 보아 기각 2 2008. 7. 2. 30,000,000 - 3 2009. 2. 6. 40,000,000 - 피고 회사가 제3자(D)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맡긴 금원으로 보아 기각 4 2009. 7. 8. 48,000,000 48,000,000 아파트 구입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여 인정 5 2009. 8. 26. 100,000,000 100,000,000 6 2009.10. 22. 20,000,000 20,000,000 소계 288,000,000 168,000,000 7 횡령금 2008. 7. 10. 22,590,780 22,590,780 원단 공급처인 E로부터 받은 미수금 횡령 인정 8 2008. 2. 29.~ 2008. 12. 31. 10,000,000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 차용하여 F에게 다시 대여한 금원으로 보아 횡령 불인정 9 2008. 7. 16. 21,000,000 - 홈쇼핑 코드 구매대금 명목 G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원고의 횡령 증거 부족 소계 53,590,780 22,590,780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158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288,000,000원 및 횡령금 53,590,780원 합계 341,590,780원 중 2011. 12. 2. 일부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590,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0. 아래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