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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7674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D 부부의 자녀들이다.

D은 2012. 10. 25. 남편인 C에 의해 살해당했다.

나. 피고 상품명 가입일자 약정보험금(원) 지급보험금(원) 피고1 ①매일안심입원비 2008. 1. 21. 100,000,000 57,142,860 ②매일안심상해입원비 2008. 6. 23. 70,000,000 40,000,000 소계 170,000,000 97,142,860 피고2 ③컨버전스통합보험 2004. 11. 26. 20,000,000 11,428,572 ④롱런인생보험100 2008. 1. 3. 30,000,000 17,142,857 ⑤참좋은운전자보험 2003. 9. 15. 20,000,000 11,428,572 소계 70,000,000 40,000,001 피고3 ⑥노블레스종합보험 2007. 3. 9. 100,000,000 57,142,860 D은 2004. 11. 26.부터 2008. 6. 23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6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D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C의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결격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결격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약정보험금에서 C의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각 1/2 상당액인, 피고 아메리칸화재보험은 각 36,428,571원(= 170,000,000원 × 3/7 × 1/2), 피고 동부화재보험은 각 15,000,000원(= 70,000,000원 × 3/7 × 1/2),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각 21,428,571원 = 100,000,000원 × 3/7 × 1/2, 원고들이 21,458,570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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