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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1 2014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2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어부횟집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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