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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1:5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만취한 승객이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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