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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 다른 곳에 모텔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1,450만 원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을 위 채권을 대신 변제받아라고 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모텔계약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모텔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진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D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이 돈을 못 갚더라도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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