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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최근 제천시 F에 있는 땅을 매수하였는데 오늘이 잔금을 내는 날이다. 그런데 잔금이 모자라서 땅을 날리게 생겼으니 마지막 잔금을 내는데 필요한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땅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땅에 저당을 잡아서라도 3개월 안에 2,000만 원을 틀림없이 조달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소재 토지를 이미 2012. 7. 29.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뒤 2012. 9. 2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납부를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독촉 중이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9,5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위 F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G조합과 근저당권자 H로 정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3개월 내에 2,0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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