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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7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9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저녁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동생이 좋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을 사라고 계속 전화가 온다. 강원랜드, 지적공사와 같은 튼실한 회사들이 자금이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동생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월 21~32%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받은 돈을 모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생 C가 채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동생 C 명의 D계좌(E)로 1,200만원을, 2017. 4. 7.경 700만원을, 2017. 4. 12.경 1,420만원을, 2017. 4. 18.경 1,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형 F 명의 D계좌(G)로 2017. 5. 30.경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5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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