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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건 구속된 C은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본사 총책, 같은 D는 본사 자금 관리 책, 사건 외 검거되지 아니한 4명은 베트남에서 본사의 서버운영 및 환전, 송금 책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G)’, ‘H (I, J)’, ‘K (L)’, ‘M (N)’, ’O (P)‘ 등 5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 아래에 하위조직인 ’ 총판‘ 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조직인 ’ 매장( 대리 점)‘ 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에 투금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들의 회원 모집 방식은 본사( 운 영진) 가 총판을 모집, 총판은 매장( 대리 점) 을, 매장은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 하 위 단계는 상위 단계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한 후 신청하여 야만 가입가능) 하는 방식이고, 위 사이트들의 도박방식은 도박 행위 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 금 충전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 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본사가 가지는 방식이며, 위 사이트들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 낙 첨 금) 의 60-70%를 본사가 가지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 첨 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고, 매장은 소속 도박 행위자들의 낙 첨 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이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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