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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9 2019가단1056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하우스 골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공사대금을 5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북 장수군 C 등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이외에 향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는 세무서로부터 1,454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추가로 시공된 공사의 대금을 1,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 라.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6억 6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 6,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공사(특약사항에 기재된 추가공사 포함) 이외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거나 그 자재대금을 피고 대신 부담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내역 금액 1 2015. 5. 21. 파이프 하차 크레인비용 대납 250,000원 2 2015. 6. 16. 추가자재(서까래 중앙가로장대) 1,600,000원 3 2015. 7. 22. 합성고무 2,835,000원 4 2015. 7. 30. 피고 대여금 90,000,000원 5 2015. 8. 8. 유동 휀콘트롤박스 650,000원 6 2015. 8. 31. D 대금 대납 9,888,000원 7 2015. 9. 10. 피고 처 E 대여금 5,000,000원 8 2015. 12. 8. 낙하산 줄 대금 대납 315,000원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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