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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이동 2층2호에 있는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회사자금을 집행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19.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처 F의 명품 가방 구매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9,468,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처인 F를 등기상 이사로만 등재하여 놓았고, F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거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 없는 명목상 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약 500~6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법인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계 246,961,171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여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3,300만 원을 H이 운영하는 I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H에게 차용하여 주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월 18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대여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초구 J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다이아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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