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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5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D은 2012. 3.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은 D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외 필지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203호’, 전세금(보증금)란에 ‘5,000,000원’, 월세금란에 ‘550,000원’, 계약금란에 ‘5,000,000원’, 잔금란에 ‘45,000,000원’, 작성일란에 ‘2011. 9. 21.’, 임대인란에 ‘G, H,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02동 203호, J’, 임차인란에 'A, K, 수원시 장안구 F상가 2층 203호, L'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뒤에 D이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8. 10.경 수원시 장안구 F상가 제2층 203호에 있는 D 운영의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 C의 영업이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D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이사인 N에게 “O식당 체인점에 가입하였고, 곧 치킨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치킨점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0.부터 2014. 5. 10.까지 매월 75만 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F상가 2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치킨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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