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 동구 J 대 14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분할 대상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K조합에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존속하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이 복잡하고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어려워지는 점, 원고들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이 다른 분할방법에 관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