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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3154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R, AM, AR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 피고들 및 피고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W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면적과 공유자의 수를 고려하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필연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이 다른 분할방법에 관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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