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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노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일 뿐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D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고 돌아갔다’, ‘피고인이 발견된 주차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발견된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제주시 B 앞 공영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을 본 J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이 발생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D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지점부터 이 사건 주차장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인 D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주고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의 운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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