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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4노3346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크라이슬러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의 매형인 H가 피고인을 통해서 사준 것이고, 자신이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2013. 5. ~ 2013. 6.경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차를 달라고 하여 잠시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5, 46쪽), ②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난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던 점(공판기록 제52, 53, 76, 94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2013. 6.경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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