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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19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점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의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은 범죄사실의 실체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경력 및 과거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관에게 예단을 주어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심증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의 이중적 성격에 비추어, 북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 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한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서적을 구입하려 하거나 트위터 및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는 무관한 영역이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ㆍ통신의 점 피고인이 이메일 통신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터넷 사이트인 ‘려명’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북한을 대표하는 단체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한 책을 구입하려 했을 뿐이고 실제로 책값을 송금하거나 책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려명’ 사이트 운영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서 주문 이메일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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