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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5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변화된 국제상황 등에 비추어 북한을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② 범민련 남측본부 및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을 추종하는 E연합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표현물들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된다고는 보기 힘든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등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이 사건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민련 남측본부 및 범민련 남측본부 E연합의 이적단체성 범민련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러 차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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