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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4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6. 4. 7.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 시설인 창원시 의 창구 B와 C 유수지에 설치된 주택 관리사( 컨테이너) 2동과 철재하우스 6동, 사료 저장 탱크 2개를 염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출장 복명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지적도,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수지) 불법 가설물 축조위반 원상회복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무단 점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고 원상 복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에 설치되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D이 불법으로 설치한 이 사건 주택 관리사( 컨테이너) 2동과 철재하우스 6동, 사료 저장 탱크 2개( 이하 ‘ 이 사건 점용 시설물’ 이라 한다 )를 양도 받은 점, D은 직접 이 사건 점용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피고인보다 더 오래( 약 4년)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벌금액 수와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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