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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4고단1112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4. 9.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간척지 배수로에서 제방을 쌓는 등으로 논을 조성하여 벼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위 배수로 중 합계 34,220㎡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상복구요

청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산 토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2년간 농업기반시설인 배수로를 논으로 개간하여 점용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점용사용한 면적도 넓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의 침수위험이 증대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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