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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0 2013구단165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이코리아관리 주식회사 소속으로 고양시 B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6. 비상조명등 먼지 제거를 위해 사다리에 오르다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10번째 늑골골절, 좌측 하지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12, 21, 23, 25, 26)’ 진단을 받아 2013. 4. 3.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치아 손상 등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상악 5개 치아 결손, 상악 보철물(#12, 21, 23, 25, 26) 장착, 하악 12개 치아 결손, 하악 부분틀니 장착한 상태에서, 위 재해로 기존의 상악 보철물이 파손되어 그 수복을 위해 기존 치아 4개를 추가로 발치한 후 상악에 틀니를 장착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5개의 치아가 결손 되었고(제13급 제4호), 기존 장해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상, 하악 전체에 14개 이상의 치아가 결손 되어, 치아장해가 가중 제10급 제5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14개 이상의 치아가 결손 되어 있는 장해상태(제10급 제5호)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는 없다.

③ 한편 원고의 씹는 기능 장해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4호)에 해당하나, 치아 장해(치과보철 후 또는 치아 손상)로 인해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 장해에 대한 등급 중에서 상위등급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씹는 기능 장해는 재해로 인한 상악 치아 결손 및 틀니 장착과 기존의 하악 틀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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