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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07. 2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의 음주 운전과 1 차례의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단속 직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은 각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2011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음주 운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또 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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