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5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1길 21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의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음주 운전 전과는 1회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작량 감경하여 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