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2006. 9.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019호로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0. 13. ‘피고는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7. 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200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1. 13. 위 법원에 재차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09. 11. 17. 발급한 승계집행문이 2010. 3. 31.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6. 11.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 2.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