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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기소되었고,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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