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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727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57-4 소재 토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전신(前身)인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1. 3. 2.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사업관리업무(최적 사업구도 설정 및 최유효 개발방안 제시, 사업타당성 검토, 인허가 조건 및 이행현황 검토 내지 지원 등)와 건설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신탁에게 대리사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CF-Master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1. 7. 7. 피고 C와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이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2. 3. 26., 원고 B은 2012. 3. 29. 각 피고 C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각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상환기일을 2012. 10. 30.,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각 4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금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A가 2012. 3. 26., 원고 B이 2012. 3. 29. 각 3억 원을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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