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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0980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4면 박스 안 제14행의 “수급인”을 “수급인이”로, 제5면 박스 안 제12행의 “일수의”를 “일수에”로, 제5면 박스 안 제24행 및 제33행의 “도급인”을 “도급인이”로, 제6면 박스 안 제10행의 “수급인”을 “수급인이”로, 제6면 박스 안 제15행의 “분담비율을”을 “분담비율은”으로, 제6면 박스 안 제15행 내지 제16행의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 10/30, 피고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 10/30 비율이며”를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 및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10/30 비율이며”로, 제6면 박스 안 제23행의 “주관하여”를 “주관하며”로, 제6면 박스 아래 제5행의 “피고들”을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입찰도면과는 전혀 다른 친환경인증 자재의 사용, 미관심의 등을 착공도면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에 기해 착공승인이 나는 바람에 시공단가 및 자재단가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에게 설계변경요청서를 계속하여 보냄과 동시에, 반드시 개학일정을 맞추어야만 하는 학교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나 피고들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증액된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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