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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244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7.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4. 2. D 법무법인(이하 ‘D’이라 한다)과 고소대리 및 관련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E은 위 고소대리 등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성공보수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연대보증인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23. E을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E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제3자인 피고 명의로 설정되어 있어 담보물권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C은 D에게 총 20,754,98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C이 D에 지급하여야할 비용 및 성공보수금을 초과하므로(D이 C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은 모두 패소로 확정되어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은 C이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에 대한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1,000만 원, 가압류사건 이후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착수금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 합계 2,000만 원을 D에서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설정된 것으로서, 피고는 제3자가 아닌 채권자이다. 2) C이 D에게 수차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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