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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526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목포시 토지’라 한다) (1) H(J생)은 1990. 4. 20. 장남 피고 E 명의로 목포시 토지를 매수하여, 1990. 5. 7. 및 같은 달

8.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목포시 토지는 2013. 5. 2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6. 3. K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 E은 그 무렵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138,524,320원을 수령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L 아파트’라 한다) H은 2000. 2. 25. 피고 E 명의로 주식회사 M로부터 L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2. 3. 5.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대차관계 (1) H은 1976. 7. 1.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매도한 후, 2007. 5.경 P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아파트, Q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몇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하였다.

(2) H은 (1)항 기재 임대차(이하 ‘선행 임대차’라 한다)가 계속 되던 중인 2011. 4. 21.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 등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3) 피고 E은 2011. 5.경 선행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선행 임대차가 종료된 후, 2013. 5.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R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과 처 S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라.

예금 및 투자금 계좌 2011. 11. 7. 당시 주식회사 I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이 H 및 피고 E 명의의 예금 및 투자금 계좌(이하, 피고 E 명의의 금융자산을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 한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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