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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바, 92세의 노모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만은 피했으면 한다’고 선처를 구하는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로 나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끝에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① 피고인에게 전과가 18회나 있는데 폭력전과도 10회 넘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또한 2회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가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을 반복한 끝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③ 피해 경찰관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구대 인치 및 경찰서 인계 과정에서 욕설을 계속 하는 등 반성의 기미 또한 보이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피해 경찰관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무겁게 나타난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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