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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하는데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줄 것을 제의 받고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서(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고객 인적사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될 경우 강제출국 될 수 있다며 벌금의 감액을 구하는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판시 은행 계좌에서 2014. 6. 1.부터 2015. 1. 9.까지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입출금 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계좌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이른바 짝퉁 가방 판매 범행에 이용되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중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 사유를 문의해 오는 등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모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통장을 양도해 준 ‘아는 형’에 대해 이름과 국적만 밝힐 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점 등의 정상이 드러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최근의 동종사건 양형례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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