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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을 하였으나 전과가 발각되어 해고되는 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상습절도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2018.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회에 걸쳐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2019. 1. 25. 절도 범행을 저지른 끝에, 2019. 2. 2.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들 중 일부(패딩점퍼, 코트)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은데 그 중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사기죄를 포함한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누범 기간 중인 2017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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