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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57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산지인 경기 연천군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고 컨테이너 7동과 철제 천막 1동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면석을 쌓는 등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 경기도기념물 E호로 지정된 F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기 연천군 G, H, I, J, C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이면석을 쌓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현상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컨테이너 중 일부를 설치하고 이면석을 쌓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위법행위 현황사진, 각 위성사진, 현황사진 포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전문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도면,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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