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84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C 임야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주위에 소송기록, 가재도구, 철제 캐비넷 등을 쌓아놓아 이를 적치하고, 그 옆에 철제 파이프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25.97㎡의 몽골텐트를 지어 벽과 지붕이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대질 포함)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경기남부시설단 회답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사유지인데,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과거 군부대가 군용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다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가 현장에 방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설치한 것은 몽골텐트 등 비교적 가변적이고 면적도 넓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