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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단5034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4. 10. 16.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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