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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0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던 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우측 뒤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9세) 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과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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