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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던지듯이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날 때 다시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 3개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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